[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현 차바이오그룹 회장)은 1일 "금융업 복귀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에 대해서는 본인과 징계 수위는 같지만 그 배경은 다르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투자 손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과 관련 "명예회복 하겠다는 취지일 뿐 복귀를 위해 소송한 건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계획은 없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기회가 닿으면 그 때가서 천천히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도 자신있는 사안이었지만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는 사례가 많지 않아 걱정했다"며 "법원의 승소판결은 그래서 더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권력을 남용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장으로 일할 때 금융당국에서 몇 차례 검사를 나왔었지만 '경영 잘 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하고 돌아갔다"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도덕적 책임 이상의 법률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금융당국에 대해 섭섭함을 표명했다.
이어 "전방에서 부하 군인의 총기 사고가 발생하면 사단장이 옷벗는 것은 도덕적 책임에 따른 것으로, 사법적 책임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KB회장을 그만 둘 때에도 도덕적 책임에 따른 것이었을 뿐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항소 검토 방침에 대해서도 "당국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법원은 제재조치의 근거인 은행법이 대상행위 이후에 신설돼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지만 황 전 행장의 거액손실 관련 책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직무정지 상당' 조치와 관련, 황 전 회장은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 운영을 알고 지시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사법적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며 "(나와) 징계 수위는 같지만 징계 배경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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