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31일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이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세부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원은 제재조치의 근거인 은행법이 대상행위 이후에 신설돼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지만 황 전 행장의 거액손실 관련 책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자본시장제도 개선 민관합동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황영기 전 회장에 대한 제재 당시는) 내가 없었을 때의 일이어서당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항소를 할 것인지 법률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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