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지난 23일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린 제132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구시 동구 각산동 소재 태영데시앙 아파트 입주민 185명이 (주)태영건설 등을 상대로 재시공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과, 대구시 화원읍 구라리 소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입주민 213명이 (주)신동아건설을 상대로 재시공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의 2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 개시 절차에 따라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4월말 경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참가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의 ‘피해구제마당→사건경과조회→집단분쟁조정참가/조회’란에 신청한 뒤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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