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카탈로그와 다른 시공 아파트 집단분쟁조정 개시

시계아이콘00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지난 23일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린 제132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구시 동구 각산동 소재 태영데시앙 아파트 입주민 185명이 (주)태영건설 등을 상대로 재시공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과, 대구시 화원읍 구라리 소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입주민 213명이 (주)신동아건설을 상대로 재시공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의 2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 개시 절차에 따라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4월말 경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참가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의 ‘피해구제마당→사건경과조회→집단분쟁조정참가/조회’란에 신청한 뒤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