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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받아 내집마련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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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최고 1억원까지 DTI규제 안받아…5000만원에서 상향조정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정부의 DTI규제 부활과 함께 취록세 감면혜택이 미분양 아파트에도 적용된다.


여기에 DTI 면제대상 대출한도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돼 실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지난해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부 인상됐던 취득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법 개정으로 9억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 당초 2%에서 4%로 인상됐으나 이번 조치로 다시 2%로 인하했다.

9억원 이하 1인1주택의 취득세율도 현행 2%에서 1%로 하향조정됐다.


여기에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DTI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정부는 지속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또 생애취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지원은 3월 종료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같은 혜택은 미분양 아파트에도 해당된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DTI규제 환원시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 거래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난으로 1억원이상씩 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에겐 희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김명주 STX칸(031-244-0437) 아파트 분양팀장은 “DTI규제 부활로 매매전환수요가 위축될 수 있으나 실수요자의 경우 소액대출한도가 2배이상 늘어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정부가 취득세율도 절반으로 인하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에 따른 세부담을 줄인 것 같다”며 "3월말 DTI완화 종료시점부터 이같은 혜택이 주어져 실수요자라면 DTI부활이 큰 문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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