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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4개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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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거쳐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최대 30% 증축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 4개 지역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시범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선정한 이후 해당 자치구의 주민공람을 거쳐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 및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은 ▲돈의구역(종로구 돈의동 59 일대, 4만8796㎡) ▲충무로(중구 저동2가 24-1 일대, 9만3236㎡) ▲불광역 생활권(은평구 불광동 281 일대, 3만2799㎡) ▲영등포 삼각지(영등포동 3가 일대, 9만3000㎡)이다.


지정구역의 건축주는 자치구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규정 중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와 조경,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등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를 완화 받는다. 아울러 심의를 통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최대 30% 증축할 수 있다.


건축물의 외관계획,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기능개선 정도에 따라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며 대신 연면적합계의 10%까지 증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10개소 이상을 추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소형주택(전용 50㎡이하) 공급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구역 지정 대상으로 추가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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