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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공도서관 민간 위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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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도서관협회 설립해 공공도서관 운영 맡기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시민단체들 "위법" 반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사단법인 도서관협회'를 구성해 공공도서관 운영을 맡기겠다는 인천시의 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내 곳곳에 산재한 시립도서관 등 공공도서관들의 운영을 '도서관협회'에 위탁하겠다는 시 집행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시는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사서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무원 정원 확충이 어렵다는 점을 사단법인 위탁 운영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가 공공도서관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인천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들은 조례 상임위 통과 후 성명을 내 "소통을 내세운 시장과 시의원들이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안 열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인천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도서관협회 설립관련 조례를 부결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인천시 산하 공공도서관이 가장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재이기에 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도서관협회 위탁은 사실상 민간위탁이고 도서관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도서관법상 여러 규정이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은 사단법인체인 도서관협회가 아니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단체들은 "송영길 시장과 시의회는 이번 개정 조례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토론회·공청회를 통해 논란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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