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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식구감싸기·과잉충성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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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 4월 대법 판결 앞두고 시의원·공무원 "선처해달라" 탄원서 제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위아래 할 것 없이 제 식구 감싸기ㆍ과잉 충성에 나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원ㆍ사무처 공무원들이 앞다퉈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린 시의회 의장을 선처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소속 시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기신 시의회 의장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38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 소속 20여명 대부분이 서명하는 등 상당수의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부인과 회계책임자가 법정 선거비용 초과 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1000만원ㆍ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오는 4월 중 예상되는 판결에서 현재의 형량이 확정되면 김 의장은 선거법상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ㆍ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시의원들은 탄원서에서 김 의장이 직접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부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최근 시의회 사무처도 김 의장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소속 공무원들에게 돌려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시의회 공무원들은 "김 의장의 선거법 위반 사안이 예비선거개시일 이전에 빚어진 일인데다 44일간 장기 구속 상태로 지친 김 의장 부인이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지역에선 과잉 충성ㆍ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인천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탄원서 제출은 막무 가내식 제 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또 법의 일종인 조례를 만들고 행정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시의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옹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사무처 공무원들의 탄원서 제출도 인간적 의리상 모시는 사람을 위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과잉 충성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에 대해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의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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