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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高를 취업명품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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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설시리즈33]교육과학기술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지원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채용을 확대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지난 1월 수립했다.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간 산업발전의 기틀을 담당했던 전문계고 졸업생이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호함에 따라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환식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이번 방안은 현 정부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에 따르면 과거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취업을 위한 종국교육(terminal education)보다는 직업준비교육의 성격이 강했으며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배우는 교육이라는 부정적 이미지(stigma)가 있었다. 이 때문에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신뢰 회복이 시급했고 취업명품학교인 마이스터고 육성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

지난해 3월 개교한 21개의 마이스터고의 성공에 힘입어 발표된 이번 대책은 마이스터고에서 시도된 각종 산학협력 방안들을 특성화고에 확산하고 691개의 전문계고를 350개의 특성화고와 50개의 마이스터고로 정예화하는 등 중등단계의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취업명품학교 또는 취업중심학교로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들 학교를 산업맞춤형 또는 산학협력기반형으로 바꾸는 노력 외에도 선진국처럼 산업계가 중등단계 인력의 양성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일자리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에게 제공하는 충분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열을 수용해주지 않으면 선취업 체제 구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작용했다. 이번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서 마이스터고에 '취업계약입학제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취업인턴제',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취업계약 입학제도는 채용 협약이 늦어지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재학 중에 충분히 배울 수 없다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다. '취업인턴제'도 유사하다.


시범 도입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계가 인력양성에 참여하는 문화와 관행이 형성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세액 공제와 산업기능요원 추천제 확대 등)를 제도화해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하나는 '과정형(課程型) 공인민간자격제도'의 도입이다. 과정형 자격은 기존 자격제도의 특징인 '검정형(檢定型)'에 대칭되는 용어이며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과정형 공인민간자격제도는 학교교육과정과 자격을 일치시킴으로써 과정을 수강하는 이유가 지식 습득을 넘어 특정 직업과 연결됨을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건 개선을 위해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활성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취업지원,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사내대학과 계약학과는 '평생교육법'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업이 참여하는 고등교육으로 활성화를 위해 취업과 동시에 입학할 수 있는 '취업조건부 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이 직원을 채용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 진학하도록 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 많은 근로자(특히 대기업과 수직적 계열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들 제도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내대학 입학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전에 지원받던 각종 급여가 중단돼 취업보다 대학 진학이나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후진학 제도인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 역시 거점 국립대 및 주요 사립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현재 9개 대학 참여). 참고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 3년간 근무하게 되면 이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청년채용 시 1500만원보다 500만원 인상된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병역미필자 채용기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선 역시 지속 추진된다.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시기(당초 2012년)의 한시적 연장을 검토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에의 편입 자격도 개선한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목표제(예: 10%)를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도입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기관의 '기능인재추천채용제'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금의 사내대학이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여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사내대학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업자 대학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성패가 좌우된다. 따라서 정부만이 아닌 민관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야만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정부가 공동으로 '직업교육강화추진단'을 만들어 산업계 주도 직업교육을 관리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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