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설시리즈31]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감소대책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의 일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해 근로자 개인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경제의 발전 역량을 잠식하고 있다. 또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 직업병과 대형 사망사고는 국가 이미지를 떨어트리는 주범 중 하나다. 양질의 고용과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안전한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건강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급속한 경제발전 추진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층적 하도급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반하는 획일화된 규제방식과 관 주도의 사업만으로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장근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0.7%대에서 정체돼 있다"고 밝혔다.
장 과장에 따르면 연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약 2000명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국가의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 평균보다 약 1.8배 높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액은 약 17조원 규모로 교통사고의 1.6배, 자연재난의 16배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산업재해율 0.6% 진입을 목표로 산업재해 감소 노력을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까지 급증하던 산업재해를 감소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 '재해예방 역량집중 100일 추진계획'과 '지역별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등 특별 단기대책을 수립해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산업재해율이 0.68~0.69%(잠정치) 수준으로 감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대책의 시행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정체된 재해율을 안정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간의 사업장 점검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 노·사·민·정 재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공동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를 통해 범사회적으로 재해예방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단기 예방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재해감소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산재 걱정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을 수립했다. 2012년까지 '사고성 사망만인율'과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2009년 대비 각 15% 줄이는 것이 목표다.
과거에는 혼자 잘하면 됐지만 이제는 네트워크로 승부할 시점이다. 서비스업 비중 증가, 고용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다양한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여러 기관 및 부처의 힘을 빌리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산재 걱정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의 효율적 추진과 범국민적 재해예방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20일 '안심일터 추진본부'를 발족했다.
안심일터 중앙 추진본부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모여 구성된 조직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등 7개 정부부처,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 노사단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유관기관, 한국음식업중앙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8개 직능단체 등 총 25개 기관의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중앙 추진본부는 전체 사회로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비롯, 재해감소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참여기관들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사업을 실행한 후 그 실적을 중앙 추진본부에 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중앙 추진본부 산하에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지역별 추진본부'가 발족, 총 345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지역특성에 맞는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안심일터 추진본부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음식업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단독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하고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를 하는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음식업종 관련 협회와 안전보건 지도활동을 같이 수행하고, 나아가 요식업 종사자의 법정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이 함께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의해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안심일터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각 기관 및 지역별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업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노동력을 보호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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