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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정보보안 3억달러 수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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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설시리즈30]지식경제부,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방안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스마트 열풍이 뜨겁다. 스마트폰·스마트TV·스마트그리드 ·스마트워크 등 IT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바꿔놓고 있다. 빛과 그림자는 항상 함께 하듯이 스마트하고 윤택한 삶의 이면에는 해킹과 바이러스 등 사이버 보안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스마트 시대가 열리면서 정보보안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조영신 지식경제부 전자산업과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안철수연구소와 같은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의 탄생과 V3 등 우수한 제품 출시에 힘입어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자국기업이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국가로 성장했다"며 "하지만 아쉽게도 성장세를 이어나가진 못했다"고 밝혔다.


조 과장에 따르면 정보보안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벤처의 개척정신과 모험정신이 약해지면서 최근 3년 동안 신규 창업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은 적정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내수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현지 서비스 체계가 미흡해 수출은 생산의 5.5%에 불과하다.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법·제도 등 산업 경쟁력 전반을 재점검할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지식경제부는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대검찰청·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12월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지식경제부는 정보보안 산업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2015년까지 수출 3억달러, 고용 1만4000명을 목표로 제시했다. 단기대책으로는 법·제도 정비, 공공시장 창출, 기반조직 강화 등 3개 과제를 중장기 대책으로는 차세대 정보보안 리더 양성, 기술개발 투자확대 및 성과 제고, 해외 정보보안 시장개척 등 3개 과제를 제시했다.


단기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법과 제도를 기업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한다. 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유효기간과 같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폐지하고 정보보안 적정 유지보수요율 가이드라인 수립, 유사 품질인증 획득비용 감경, 정보보안 수요예보 실시, 자발적 정보보안 정보공개 제도 도입, 공공발주 모니터링 센터 신설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제값 받는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제도는 강화해 나간다.


둘째, 성장 유망시장 분야에 공공수요를 창출한다.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PC의 비정형 업무 자료의 법적 증거 확보를 위해 컴퓨터 저장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 보존하는 모든 절차), 보안관제, DDos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attack;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하게 해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의 하나), 개인정보보호, 융합보안 등 5개 분야를 성장유망 시장으로 선정하는 한편 국내 기업이 이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약 5000억원 규모의 신규 공공시장을 창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 법제화,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시장창출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정보보안 책임관을 지정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산업정책팀을 신설해 산업계를 밀착 지원한다. 또 지식정보보안산업인의 날을 지정하고 유공자 포상훈격을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표창으로 격상해 업계 사기를 진작할 것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우선, 기술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고급 인력을 양성한다. 고용계약형 석사과정과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 사이버보안 연구센터와 같은 고급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해 200명의 최고경영자(CEO) 인재와 1000명의 핵심 현장인력을 양성한다.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해킹방어대회 및 인력채용 박람회 개최, 정보보호 자격증을 국가공인으로 격상, 정보보호 병특기 부여 및 사이버 병과 신설을 추진한다.


둘째,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화를 촉진한다. 정보보안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정보보안 R&D 투자를 IT 전체 R&D 투자의 10%까지 확대한다. 또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신설, 기술이전 행사 개최, 테스트 베드 확대 구축 등을 통해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연계를 추진한다.


셋째, 해외 정보보안 시장을 개척한다. 일본·동남아·중동을 3대 중점 수출시장으로 선정하는 한편 각국 시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일본의 경우 현지 유통채널과 국내 기업이 수출전략 수립부터 현지화까지 함께 추진하는 유통채널 연계 수출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 동남아의 경우는 SI(System Integration·시스템 통합) 대기업과 정보보안 중소기업 공동으로 전자정부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며, 중동은 정부 간 정보보안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확대해 나간다.


이번 대책은 시장창출, 인력양성,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 정보보안 산업 육성을 위한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으며 정보보안 산업 진흥부처와 규제부처가 범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정보보안 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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