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설시리즈25]교육과학기술부,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최근 들어 국가 연구개발(R&D) 규모가 확대되고 일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서 연구비 용도외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 R&D 예산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R&D 예산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제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사무관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그동안 적발된 연구비 용도외 사용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연구비 집행절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후제재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자주 빈발하는 연구비 부정 집행 유형과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장비·재료의 경우에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이 곤란해 구매자와 공급자가 공모해 물품의 공급 없이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비용을 원금보다 과다 계상해 차액을 리베이트로 주고받는 사례다.
둘째, 대학의 경우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곤란하고 일부 대학교수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대학교수가 이미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해 재분배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다.
셋째, 자금 운용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에 연구비를 무단으로 인출해 기업 운용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다.
넷째, 일부 연구기관에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인센티브를 부적절하게 지급하거나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다. 또 연구비 용도외 사용으로 국가 R&D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자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당연구자가 다른 부처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되는 사례나, 연구비 환수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이 없어 연구비 환수 조치의 형평성 및 일관성이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비 집행관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측면에서는 첫째,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집행하는 건별로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집행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제도(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제도, 2011년 1월1일 시행)와 연계해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증빙자료의 중복사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정부는 기존에 시스템이 구축된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시스템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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