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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산업생태계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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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설시리즈22] 지식경제부, 대·중소기업 상생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국내 경제는 올 10월까지 36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과 소비도 서서히 회복 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아직 한숨 돌릴 만한 여유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별로 글로벌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중국경제가 급격히 부상하는 등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신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기업에서 기업 네트워크로 옮아감에 따라 우수한 협력업체를 보유한 기업 네트워크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동반성장은 기업 경쟁력, 우리 경제의 선진화, 사회통합의 세 가지 측면에서 요구된다. 먼저 동반성장은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다. 단일기업 혼자 모든 것을 하기 어렵게 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은 협력사를 포함한 네트워크 능력에 좌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사의 역량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동반성장은 필수적이다. 우리 대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상존하고 있고 1997년 이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3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생태계의 역동성도 많이 부족하다.


또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동반성장은 전형적인 갑을관계를 탈피한 진정한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 공정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헌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 사무관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정부 및 대·중소기업 모두가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의지를 가지고 기업 전반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통해 동반성장을 우리 산업계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장은 "동반성장의 주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의 역할에 따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생태계의 조력자로서 동반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공정한 여건과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먼저 대기업은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중심주체로서 최고경영자부터 동반성장 전략에 대해 인식을 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 또 원가절감 압력 등 우월적 거래관행에서 탈피하고 협력사의 역량 제고를 통한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의 이행 측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적합 분야에 대해 진입을 자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중소기업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역량을 갖춘 동반성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 자율적인 윤리·투명 경영과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동반자로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원가·생산성·품질에 대한 혁신활동과 납기준수 노력을 지속하고 R&D 투자 확대와 글로벌 진출 노력도 필요하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에 덧붙여 중소기업 간에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거래질서 개선이 2·3차 협력사 등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의 조력자인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을 억제하고 구두발주 근절을 위해 서면계약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다. 아울러 기술자료 임치제(거래 관계인 대기업·연구소·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해 핵심기술 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했다가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파산, 기술 멸실 등이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활성화 및 기술자료 요구절차 강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의 탈취·유용 방지,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및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과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협력사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대기업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사업이양권고 업종과 품목을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로 전면 개편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선정해 대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한 틀을 마련할 것이다.


또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별 투자재원 조성에 대해선 7%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대·중소기업 간 공동 R&D 지원 비중 상향조정 등 협력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며,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보증기관에 출연해 협력사에 보증을 지원하는 '특별 보증 프로그램'의 2·3차 협력사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주요 업종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동반성장 추진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동반성장 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부당한 계약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동반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경영투명성 강화, 구조개선, 역량확충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가고, 현장의 인력·자금 애로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선진화 지원을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非외감(외부인에 의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업으로 자산규모 70억원 미만 기업이 해당)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월에 수립한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고용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출연연구원 연구인력 파견 등 R&D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이미 정책자금 2000억원을 추가 조성했고 자금·보증 지원 심사 시 성장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 심사기준을 보완·적용할 예정이다.


동반성장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선 민간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점검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 구심체로서 경제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기업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민간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동반성장 이행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항상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동반성장 사이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온라인상에서 하도급, 지원시책 등 동반성장 관련 애로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시로 기업들이 애로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전국 산업단지 등에 '동반성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동반성장 관련 시책 추진상황을 매월 민·관 합동으로 점검할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건전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동반성장이 성공적으로 추진·정착될 경우 우리의 산업구조는 대기업과 수출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내수로 연결되는 선진형으로 변모될 것이다. 또 청년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역동적으로 창출되고 나아가 공정한 사회, 함께 잘사는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용어해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 2009년 4월 실시됐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만나주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받는다.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11개 사업자단체에 설치돼 있다. 원사업자 대표 3인, 수급사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3인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 납품업체와 원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이 신청 후 30일간 협의한 후 협상결렬 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신청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10일간 협의 후 곧바로 하도급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도입했다.


◆사업조정제도: 대기업의 침투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한시적으로 사업의 연기나 축소를 대기업에게 권고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확보하는 제도다. 대기업 등이 특정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단체가 없을 경우)중소기업자의 3분의 1 이상 동의에 근거해 신청할 수 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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