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20년까지 고용률 70% 달성한다

시계아이콘02분 3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정책해설시리즈21] 고용노동부, 국가고용전략 추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최근 노동시장에는 훈풍이 부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가면서 올해 월별로 평균 31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좋아지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이 고용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러한 지표상 호전에 고용 문제는 만족해도 되는 것일까?

김종윤 고용노동부 고용전략과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위기 이전에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김 과장에 따르면 경기적 요인에 의한 위기는 극복되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한 것이다. 기업 간·국가 간 경쟁 심화, 비용절감형 경영 확산 등으로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예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과 제조업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책이나 성장만을 중시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용을 중심에 두고 성장, 분배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롭고 통합적인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은 일자리를 통해 성장·고용·분배가 선순환하도록 하는 4대 전략과 '일자리 희망'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생애에 걸쳐 충분한 일자리와 직업능력개발기회가 주어지고 일하는 동안에는 능력·성과에 따른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성장-고용-분배의 단계별로 막힌 부분을 풀기 위한 4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의 성과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고용친화적 경제·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고용 증대를 통해 복지가 개선되도록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하고 역동적인 일터 조성한다. 셋째, 고용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동의 양적·질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취약인력의 활용과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한다. 넷째, 일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해 고용을 촉진하고 개선된 복지가 내수촉진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근로유인형으로 사회안전망을 개편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4대 전략의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5대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기업 등의 범국민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평가·우대받을 수 있도록 매년 '일자리 창출 우수 100대 기업'을 선정·공표해 12월에 포상하기로 했다.


또 관련부처 장관과 경제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 일자리협의체를 통해 청년실업 등 일자리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조세·산업·금융·조달 등의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청년의 중소기업 기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도급 고용문제, 파견·기간제 고용규제, 장시간근로 관행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내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직접 고용을 지도할 계획이다.


건설업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노무비 삭감, 유보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사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특히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근로자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활성화되도록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先적립·後사용) 사용한 휴가를 연장·휴일·야간연장 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先사용·後적립)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한다.


파견 허용업종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나가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32개 파견 업종 중 실제 활용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하고 수요가 많으면서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적은 업무(제품·광고 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는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규제의 예외대상을 업종·규모별 실태 등을 반영해 현실성 있게 조정할 예정이다.


셋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제 일자리를 상용형 중심으로 확대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직종들을 중심으로 특화된 프로젝트를 추진해간다.


넷째,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생애 이모작' 지원도 강화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국민인식에 맞추어 현재 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식과 경험을 갖춘 퇴직 베이비부머 전문인력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된다. 올해 말에 설립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비영리 단체 등과 연계해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발굴·확산해 갈 계획이다.


다섯째,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제도에 의존하기보다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별 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지원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대책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고용전략을 오는 2020년 선진국 수준의 70% 고용률 달성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국가고용전략이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과정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사 간 이견이 있는 과제는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