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설시리즈18]국토해양부, 복합형 교통수단 관련 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궤도를 주행하는 버스, 물 위를 달리는 자동차,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이러한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면허, 안전기준 등을 내용으로 한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김우철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복합형 교통수단이란 도로와 수로, 항공로, 궤도 등 다른 교통로를 동시에 주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말한다"며 현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복합형 교통수단에는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과 수륙양용(水陸兩用)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바이모달트램은 자동운행 유도장치에 의한 궤도를 주행하면서도 버스처럼 일반 도로도 주행할 수 있는 복합형 교통수단이다. 국가 R&D의 일환으로 개발돼 성능시험을 마치고 현재 실용화 단계에 있다. 바이모달트램은 전기 또는 CNG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독립적인 전용궤도 주행, 자동운전을 통해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면서 일반 도로 운전으로 유연한 운행이 가능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버스와 경전철의 중간에 해당하는 교통수요를 처리, 대도시의 보조간선 기능 또는 중·소도시의 주간선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 프랑스, 터키 등에서는 이미 주요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수륙양용차는 도로와 수로를 동시에 주행할 수 있는 복합형 교통수단으로 도로에서는 버스지만 수로에서는 배처럼 운행한다. 수륙양용차는 일반 도로 운행을 통해 도심 지역에서 선착장까지 접근성을 확보,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을 피해 하천을 활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또 하천·호수 및 바다에 인접한 지방의 경우 관광상품으로의 활용도 기대된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많은 나라에서 '덕 투어(Duck Tour)'라는 이름의 관광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륙양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가 시화호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수륙양용차량의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형 교통수단이 운행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교통 법제는 교통로 별로 엄격하게 구분돼 있어 두 가지 이상의 교통로를 운행하는 복합형 교통수단은 양 쪽에 해당하는 법률을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수륙양용차량이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과 '선박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지방해양항만청에 각각 등록해야 한다. 수륙양용차를 이용해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싶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해운법'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각각 사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이중 규제로 인한 문제 및 불편을 해소하고 등록, 면허 등 관련 절차의 일원화를 통해 복합형 교통수단의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추진 중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절차로 일원화하고 복합형 교통수단사업 면허는 시·도지사에게 받도록 일원화했다. 또 복합형 교통수단의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는 자동차, 궤도차량, 선박 등의 기준 및 복합형 교통수단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복합형 교통수단은 이 법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한번만 수행하면 된다.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복합형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등 그 보급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이나 하천 등이 있는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운행을 기대해본다. 이러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운행은 각 교통수단 간의 환승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 그 이용자의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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