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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방만경영 강력하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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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설시리즈19]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는 지난 11월17일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해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같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하고 있는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그것이다.

이준균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근거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지침은 예산편성 주요항목인 인건비, 경비, 사업비, 예비비 등의 편성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시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했다.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고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도록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경상경비를 동결하고 복리후생비가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했다.

둘째,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다. 공공기관 부채관리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강화하고 자체수입 확대, 경비 절감, 사업구조조정, 재무관리조직 운영 등 자구노력을 명시했다. 셋째, 국가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투자를 확대하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인건비는 공무원과 같이 지난 2년간 동결된 바 있다. 공무원의 경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처우개선율을 5.1% 인상·반영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보수수준이 민간이나 공무원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10년도 총인건비 대비 4.1% 한도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올해는 특히 국회, 언론 등의 지적도 많았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후생복지혜택이 과도하다, 인건비를 과하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방만경영은 민간기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우며 근본적으로 주인(국민)-대리인(정부)-복대리인(공공기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할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2010년도 지침에 신설된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주택자금 대출이율 시중금리 수준 현실화, 경조사비와 직원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의 예산 편성·지원 금지, 세전순이익에 따라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기준 차등화 규정을 2011년도 지침에도 유지했다.


추가로 2011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퇴직예정자, 장기근속자 등에게 순금, 상품권, 현금 등 과도한 기념품을 지원하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기관 자체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세전순이익, 예컨대 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으로 세전순이익이 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상경비는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 원칙적으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토록 했다. 즉 2011년도 지침에서는 경상경비를 원칙적으로 동결해 편성하도록 했다.


다만 기관별로 경영평가결과(S, A, B, C, D, E등급)에 따라 A등급 이상 기관은 경상경비를 1%포인트 증액할 수 있었으나 S등급 기관 1%포인트 증액, A등급 기관 0.5%포인트 증액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으며 부진한 기관의 경우도 등급에 따라 경상경비를 삭감 편성하도록 했다(D등급 기관 0.5%포인트 삭감, E등급 기관 1%포인트 삭감).


공공기관 부채가 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예산편성지침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했다. 현 지침에 의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는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면제사업이 폭넓게 인정되고 전문기관 선정도 공공기관에 일임해 관리하는 방식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1년도 지침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기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종전의 예산낭비, 사업지연 등 모호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범위를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업에 한정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민간과 달리 공공기관의 재무관련 위험관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자체수입 확대, 경비절감, 사업구조조정, 재무관리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명문화했다.


우리나라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단시간 근로비중이 저조하고 유연근무제 도입도 미미한 실정이다. 단시간 근로는 육아, 가사 등으로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기존 직원이나 신규 업무 중 단시간 근무가 적합한 업무에 대해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는 근무 형태다.


본래 단시간 근로자의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식비나 교통비 등 일부 수당은 근무시간의 장단에 직접 연동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단시간 전환 및 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단시간근로 예비비를 신설했다.


이번에 확정된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각 기관은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향후 정부는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평가하게 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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