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마황과 대황을 넣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식품원료로 사용 금지된 마황과 대황을 넣어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박모(51)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미인도우미' 제품 총 3만5838kg(44만7975포), 시가 10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청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제품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액상추출차에 다이어트 단계별로 마황 성분 농도를 다르게 불법 첨가해 판매했다. 또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이나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1포(80ml)기준 마황의 지표성분인 에페드린이 34.16mg에서 최대 71.67mg까지 검출됐다. 식약청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한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 1일 허용한도는 61.4mg이다.
부산청은 이들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던 제품 31kg(427포)과 마황 및 대황 11kg을 압수하고 판매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 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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