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삼 수출 활성화 및 국내 농약 기준 국제화를 위해 산ㆍ학ㆍ연ㆍ관이 함께 '식품수출 활성화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를 구성, 산하에 '인삼 안전성 분과'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협의체는 우리나라 인삼에 설정된 농약 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수출국에 설정하기 위해 공동 대처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삼 65종에 대한 농약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각국마다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이 다른데다 Codex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내법 규정에 맞춰 재배ㆍ가공된 제품을 농약기준이 없거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우리나라 쪽에 기준이 불리하게 적용돼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Codex에 인삼에 대한 디페노코나졸(살균제) 잔류 허용기준을 0.5ppm이하로 설정하는 기준 설정 제안을 한 바 있으며, 오는 7월 Codex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은 수출국에 대한 창구 및 관련 연구비를 투자키로 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구기관은 학술적 전문정보 수집 및 분석,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한국인삼공사, 농협중앙회 등 인삼ㆍ농약업계는 공동연구 수행 및 수출국 기준 설정 등록비용 부담을, 고려인삼학회 등 학계에서는 학술 및 기술 자문역할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감, 감귤, 대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안전성 또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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