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때 내야했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개별 발급하는 대신 교육과학기술부에 최종월 고지금액을 일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매년 학기초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저소득 가정에서는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개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과부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www.oneclick.mest.go.kr)에 접속해 개인별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일선 학교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다. 교육비 신청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공단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공단지사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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