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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전세자금보증 취급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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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은행재원 협약보증 취급기관으로 하나은행이, 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취급기관으로 기업·하나은행 등 2개 은행이 추가됐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재원 협약보증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HF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6개 은행(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에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은 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만기자들이 은행재원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 보증상품으로 5개 은행(기업, 국민, 농협, 우리, 하나)에서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이 보증은 대출연장을 할 수 없는 만기자 등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연체자가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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