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은 17일부터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우대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대출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준다.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를 말한다.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는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를 포함.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노인부양가구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다문화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뤄진 가구로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장애인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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