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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으로 가뜩이나 심란한데.." 인터넷 판치는 허위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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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 직장이 서울에 있는 사회 초년생인 전모씨(31)는 지난해 12월부터 혼자 지낼 오피스텔 전세를 구하고 있다. 현재는 인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출ㆍ퇴근을 하고 있지만 회사 야근이 잦아지면서 이사를 결심했다. 하지만 회사 일이 많아 직접 매물을 보러 다닐 시간이 나지 않았다. 미루다 미루다 결국 인터넷으로 매물을 먼저 찾아보기로 했다. 요즘 워낙 '전세난'이 심각하니 전세매물을 쉽게 찾을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이게 왠걸 !' 생각보다 전세매물이 꽤 있었다. 가격도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전씨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전세 매물은 없다'였다. 게다가 전모씨가 찾는 계약면적 69㎡ 이하는 대기수요가 10명이나 몰려 있었다.


여전히 허위매물이 인터넷상에서 판치고 있다. 이러한 허위매물은 일반부동산 홈페이지나 직거래 장터에서 더 성행한다.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은 사진과 가격까지 허위로 게재하는 '미끼형 광고'도 있다.

실제로 '경희궁의 아침' 69㎡ 이하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다. 분명 인근 공인중개업소를 돌아본 결과 단 하나도 없었던 전세매물이 등장했다. 한 인터넷 싸이트에는 53㎡가 1억3000만원으로 올려져 있었고 '계약가능'이라고 써 있다. 혹시나 전화를 걸어보면 역시나 없다. 전셋값도 지금은 1억5000만원으로 뛰었단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요즘 매매거래가 없다보니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전세거래로 먹고 산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번듯한 오피스텔 전세매물 하나도 없다면 전화도 안한다"며 "우리도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손님끌기용 매물을 인터넷상에 올려놓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생각인 송모씨(28)도 인터넷 허위매물로 피해를 당했다. 송모씨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에서 대학가 근처 전세매물을 알아보다 가격에 비해 괜찮은 매물이 몇개 있어 직접 보고자 서울에 왔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사람은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중개업자였다. 보여준 매물도 사진과는 달리 허름하고 오래된 것이었다. 이 중개업자는 그 가격으로 괜찮은 원룸은 구하기 힘들다며 사진은 그냥 이미지 사진일 뿐이라고 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다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매물가격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를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매물이 없거나 거래가 됐다며 당초 매물 보다 비싼 매물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매물 사진도 견본주택이나 신축 오피스텔 내부 사진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 가격이 싸다 싶으면 의심부터 해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를 당하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토부는 이같이 공인중개사들이 인터넷이나 지면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광고 게재 기준 및 처벌 근거를 공인중개사법에 마련, 국회 상정 준비중이다.


이경만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은 "인터넷상의 허위매물은 표시광고의 공정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만 이를 증명하기가 무척 어렵다"며 "하지만 상습 허위매물 제공 중개업자들로 통보받은 업체들은 현장 조사를 통해 영업시정을 요구,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9월 '온라인부동산광고자율규약' 발효 이후 2010년 9월까지 1년동안 허위매물신고센터에는 허위ㆍ과장가격(1409건), 종료매물(2636건) 등 총 6262건이 신고됐다.




문소정 기자 moon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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