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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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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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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4.5%→4.0% 낮춰..민간 건설임대 우리은행서 취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오는 17일부터 최고 8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 1억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4.5%에서 4%로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16일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금리인하와 대출한도 확대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은 가구당 6000만원이었던 것이 8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가구당 8000만원까지 대출해줬던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억원까지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대출금리 인하는 17일 이후분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대출계약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규모도 확대되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 이하였던 것이 1억원까지로 높아진다. 3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53만3000원) 2배 이내로 시ㆍ군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해당된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주기로 한 '민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도 17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와 60~85㎡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지을 때의 가구당 대출한도가 1500만원씩 높아져 각각 7000만원과 9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금리도 60㎡ 이하는 연3%, 60~85㎡ 이하 주택은 4%였던 것이 둘 다 2%로 낮아진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면적도 종전 12~30㎡에서 12~50㎡로 늘어난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도 함께 시행돼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ㆍ구입자금 대출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전세자금은 3000만원(세대주 연소득)에서 3500만원으로, 구입자금은 2000만원(부부합산 연소득)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3인 이상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도 종전 연 4.7%에서 4.2%로 낮추기로 했다. 장애인ㆍ다문화가구에는 전세자금과 구입자금을 연 0.5%씩 낮춰 3.5%와 4.7%로 해주기로 했다.


전세ㆍ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은행과 농협 등 5개 기관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건설자금 대출은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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