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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4% 금리 '전세자금대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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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금리인하와 대출한도 확대를 17일(대출승인 기준)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대 개편된 민간 임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도 이날부터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간급여(소득)가 3000만원 이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인 경우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43만9000원)의 2배 범위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무주택인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면 된다.


▲세대주만 무주택자이면 대출 가능한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의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신혼부부의 대출대상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결혼예정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며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실행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 신고해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조건이다.


▲다자녀 가구 요건상 임신중인 태아도 포함되는지.
-대출 신청시점 현재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 가정도 다문화 가구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외국인 가정에 지원되지는 않으며 부부 중 최소한 한 사람이 내국인이거나 귀화로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인하는 소급 적용되는지.
-대출한도 확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금 증액은 허용하지 않는다. 금리인하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소득기준 확인 및 산정기준은?
-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사업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월급여명세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전세자금 대출대상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기준인지.
-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차주)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다.


▲대출신청과 서류 접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신한은행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리은행 ☎1599-5000 ,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 1566-2566, 하나은행 ☎ 1599-1111.


▲전세자금 대출 구비서류는.
-전세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동의서 등.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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