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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진료비 40만원 지원..대학 인사관리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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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8회 국무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가 종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가 도입돼 앞으로는 매년 교원들의 능력을 진단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먼저 정부는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약제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근절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교원에 대한 연수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의 방법과 원칙, 평가결과의 통보 및 활용방법 등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예비군대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대학 인사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립 대학교의 사무국장 직위 중 개방형직위를 3개에서 2개로 감축하고 국립의 각급 학교의 새로운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64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된다.


이와 함께 과장급 직위에 우수한 민간 인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을 신설하고 분산된 대학 지원기능을 통합해 대학지원실을 신설하는 등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의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각각 심의·의결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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