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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해외 분교 설립기준 완화..구조개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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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6회 국무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기준이 완화되고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한 특례지원이 시행된다. 또 산업밀착형 대학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내에서 대학 일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의 구조개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해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입학정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상호 조정하는 경우에는 교사(校舍), 교지(校地)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국외에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인가기준을 해당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대학의 국외 분교 설립 인가기준 완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 시 특례 ▲산업밀착형 대학 지원을 위한 특례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의 시설기준 마련 등이다.


먼저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립할 경우 현재는 국내외 구분 없이 동일한 인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국가의 설립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내 대학의 국외 진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이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정원 조정에 따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기 어려워 대학의 구조개혁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대학이 자체 구조개혁을 위해 학사과정의 입학정원과 대학원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에는 교사·교지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더라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과 산업체 간 긴밀한 산학협력이 가능하려면 대학이 산업현장에 보다 가까이 위치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대학이 교육시설 등을 위치변경할 때 갖춰야 할 교사·교지 등의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대학이 산업단지로 위치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해 운영하는 경우 그 소재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니라도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하는 위치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면적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현재 의과대학의 설립 인가를 할 때 인가조건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속병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갖춰야 할 부속병원의 시설기준을 의료법령상 인턴과정 수련병원,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 및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에 따르도록 명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신문고 대상 유공 등 5개 부문 유공자 총 22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추서)하기로 의결한다.


일명 주한미군 군산·오산비행장 소음공해 사건에서 국가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배상금 소요경비 231억7700만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의결하며 지난해 연말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 따라 일부 내용을 조정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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