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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출범 후 정부법안 절반만 국회서 처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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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입법 추진현황 등 국무회의 보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총 1300여건의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리된 법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정부입법 추진현황 및 2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에 관해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무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4일 현재 총 1367건의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돼 750건(54.9%)의 법안이 처리됐고 617건이 계류 중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617건의 정부제출 국회 계류법안 중 232건이 1년 이상 국회에 장기 계류돼 있어 정책추진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은 총 335건이며 입법계획상 1월, 2월 제출 예정인 법안은 26건이다. 형사보상법 등 5건은 제출됐고 나머지 21건은 입법이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월 말에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과 함께 법안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에 비춰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56건(정부입법 46건, 의원입법 10건)을 정부중점법안으로 선정했다.


법제처는 2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 대책과 관련해 정치 일정과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제한기간 등을 고려, 향후 제출 예정법률을 조속히 제출해야 하므로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회 개회 중 법률안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심의과정에서도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해 각 부처에 대한 입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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