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수도권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현재 17%에서 20%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1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지의 특성을 고려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17%에서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은 현행 8.5~17%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18일부터 25일까지 국토부 주택정비과(Tel. 02-2110-6267, 6268)로 제출하면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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