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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 남는 공간, 임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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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 및 주택소유자가 시설 내 남는 공간을 임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공장과 단독·다세대 주택을 구입해 사용할 시 잉여시설이 발생하면 시설 일부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장은 4년, 주택은 3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부 남는 공간을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공장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기업활동 축소 등 사정변경으로 시설의 일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나 다세대 단독주택을 취득해 일부 시설을 임대하길 원할 경우 임대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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