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보금자리주택, 소득·재산 많으면 청약 못해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소득요건, 3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에 확대 실시..위레신도시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이 어려워진다. 그동안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소득 기준이 3자녀 이상 및 노부모 부양 가구 등 다른 특별공급에도 확대 실시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을 개정해 다음 사전예약 또는 본청약 지구인 위례신도시 등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소득 기준이 3자녀(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기관 추천(국가유공자·철거민·장애인 등) 특별공급에도 적용된다.


소득 기준은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합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3인 가구의 경우 현재 388만9000원 이하) 이하이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 등이어야 한다.

또 은행예금 평균잔액 등을 토대로 금융자산 기준 도입도 검토 중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소득 기준을 80% 이하로 강화하거나 전용면적에 따라 60~85㎡는 100%, 60㎡ 이하는 80%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준은 60㎡ 이하 일반 공급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해 당첨이 부적격 처리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2년간, 비과밀억제권역은 1년간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소득 기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