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경관·고도지구 '용적률 거래제' 도입 추진

시계아이콘00분 5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가 건축물 높이 제한 등으로 고층 개발이 어려운 서울 지역 경관·고도지구의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용적률 거래제는 서로 다른 지역의 용적률(건물 연면적/대지 x 100%)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문화재보호구역, 특별보존지역 등 보존지역에서 쓰지 못하는 용적률을 역세권 등 고밀도 개발지에 매각해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 지정된 경관·고도지구는 총 29곳 102㎢로 경관지구는 평창·성북 등 19곳 1240만6570㎡, 고도지구는 김포공항·북한산 주변 등 10곳 8963만4269㎡다.


또한 이를 위해 용적률 매매를 중개하는 '용적률 은행제' 도입도 검토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용적 이양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오는 3월 중 발주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용역은 서울시내 경관·고도지구를 용적률 양도 가능 지역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거리가 서로 가까운 구릉지(언덕)와 역세권을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벌이는 방식인 '결합개발'에 중심을 둔다. 구릉지는 자연보호로 최대한 개발을 자제하되 이 지역 거주주민은 역세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당장 쓰이지 않는 용적률을 보관했다 팔 수 있는 용적률은행 제도의 도입도 진행키로 했다. 사업 속도가 다른 두 지역을 묶어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개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의 결합개발 방식은 사업승인권자(구청장)가 같아야 하고 사업 속도가 비슷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많았다"며 "용적률 거래제가 도입되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묶어 결합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용역결과에 따라 내용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려면 국토부의 법제화가 먼저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용적률을 사고파는 등의 개발권 거래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