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원산지표시 단속보조요원 21명 채용

시계아이콘00분 4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관세청, 이틀간 직무교육 받고 서울·부산·인천 등 5개 본부세관에 배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원산지 표시위반 정보수집과 세관단속업무를 보조할 단속보조요원 21명을 뽑는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단속보조요원은 이틀간 직무교육을 받고 서울·부산·인천 등 5개 본부세관에 배치 된다.

이들은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지에서 원산지 둔갑과 같은 원산지표시위반 정보를 모으는 일을 맡는다.


지역별 채용인원은 서울 6명, 부산 4명, 인천 4명, 대구 3명, 광주 4명이다.

단속보조요원은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월 100만원의 임금과 수집정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예산범위에서 따로 받는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의 미취업자로 만 20세 이상(199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원서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은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과 단속인력 부족을 덜기 위해 단속보조요원제도를 도입, 지난해 25명을 뽑아 근무시켰다.


보조요원들이 모아온 정보를 바탕으로 위반업체들을 기획단속하고 위반사례가 잦을 땐 원산지표시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홍보로 업체의 원산지표시 수준을 높였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입과정에서의 공정무역, 공정사회를 위해 먹을거리 안전과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을 올해 원산지 표시단속 중점테마로 정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속을 펼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들도 원산지에 대해 관심을 꾸준히 갖고 표시위반이 의심 되는 물품은 빨리 세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