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난 2009년 발효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2년 동안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600조원에선 약 1300조원으로 2배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 2년간 실물경제 못지않게 자본시장 분야에 이처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회사 가운데 증권사의 경우 54개에서 62개로 자산운용사는 63개에서 80개로 늘어났다.
또한 IPO 및 유상증자를 통해 연평균 200개 이상의 기업에게 10조원 수준의 자금이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ELS, ETF, WRAP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이 등장해 투자의 자원화를 이끌었다는 평이다. WRAP의 경우 지난 2009년 3월말 13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5조7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금융위는 현재와 같이 자문형랩이 단기간에 급증하면 쏠림 현상에 따른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펀드와 달리 소수의 우량종목에 집중투자하는 특성에 따라 시장 하락시 손실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동 위원장은 “자통법을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혁신을 촉진해 우리 자본시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제하고 “글로벌경제위기로 금융혁신보다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이 수행됐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금융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는 판단아래에 실물경제에 상응하게 금융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시장 불안요소에 대해서는 사전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한편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구축 등 자본시장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핸 G20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내용도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시 반영시킬 예정이다.
또한 코스당 시장 등에서 불공정 거래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복적 위법행위로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사전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해 갑작스런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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