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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 '여의도 빅뱅'...선진금융 토양 다지기

[자본시장법 정착 이것이 포인트-上]칸막이가 사라졌다

"윌스트리트가 지고 여의도가 뜬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줄도산한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기 위한 금융빅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선진 금융시장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자본시장법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된지 이제 3주째이지만 이미 국내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변신을 거듭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에도 한층 신경쓰는 모습이다.

시행 초기 확 바뀐 규정으로 혼선이 다소 발생되고 있지만 선진 금융 토양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이 조속히 정착돼야한다는데 모두 한목소리다.

◆증권사 금융투자사로 '날아보자'

자본시장법 시행후 증권사들은 '비상의 기회'를 맞았다. 조직개편에,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타 금융기관에 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실력 발휘할 찬스라며 힘다지기에 들어갔다.

증권사들은 무엇보다 새로운 영역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선물업, 집합투자업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선물업, 헤지펀드 업무를 포함한 집합투자업IB 부문의 신용공여 업무, 지급결제업무 도입 외에도 금리선물과 같은 선물업 영위 등 법으로 허용된 모든 업무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한 한화증권도 기존 채권본부에 선물팀을 신설했으며 우리투자, 굿모닝신한, 대신, SK, 하나대투, 한국투자증권 등도 집합투자업과 선물업 모두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예비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 IB 인력을 영입하는 등 M&A자문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M&A자문과 기업공개(IPO) 등을 총괄하던 어드바이저리 그룹에 골드만삭스 출신의 박종욱씨를 영입해 맡겼다.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M&A자문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대우증권도 지난해 9월 PI(자기자본투자)사업부에 속해 있던 M&A부서를 분리해 M&A본부로 확대 재편했다. 영국계 M&A 자문회사 BDA의 서울지점 김한수 대표를 비롯해 수명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전문 M&A인력 모시기에 나섰다.

각 사별 신상품 개발 경쟁도 치열하다.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 등 5가지 업무 벽이 허물어지면서 상품 개발 무한 경쟁에 나선 것.

삼성증권의 경우 전문투자자를 위한 사모형 상품과 유가지수 선물에 투자하는 인덱스펀드, 중국 A-Share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등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CMA 신용카드의 출시도 서두르고 있다.

현대증권은 CMA-통합신용카드를 개발하는 한편 증권사 소액결제 업무 허용에 따른 다양한 신규서비스 준비에 돌입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신용카드 등 CMA 부가서비스 강화와 소액결제서비스는 고객이 증권사를 주거래 금융기관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기존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해 새출범한 한국금융투자협회도 민간 자율규제 및 분쟁조정, 금융투자전문 인력 관리 등의 업무에 주력하며 자본시장법 안착에 앞장서고 있다.

◆묻지마 투자 관행 사라진다

자본시장법 시행 후 투자자에게도 적잖은 변화가 생겼다.

자본시장법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기존 은행 등 금융투자사에 간단히 설명한 듣고 가입했던 '묻지마'식 투자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투자자가 본인 판단에 의해 투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향과 수준에 맞는 상품을 제대로 알고 거래를 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가입전 철저히 비교 검색해야 한다.

물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거나 상품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투자 성향이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개 유형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부터 알아둬야 한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상품 가입시에도 해당된다. 자본시장법 초기 온라인에서 펀드를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최근 금투협에서 이를 오프라인과 동등한 수준의 투자절차를 밟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초기 복잡해진 투자자보호 준칙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투자자나 금융투자회사들이 있지만 자본시장법이 정착되면 무조건 팔고 보자는 식의 관행이 사라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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