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현대제철이 대량의 석면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은 27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대량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사문석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생산할 때 불순물을 분리하기 위해 넣는 원료의 한가지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 현대제철 당진공장, 충남 청양군의 비봉광산의 현장을 조사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조사과정에서 2009년 비봉광산에 백석면이 함유된 석면광맥(백석면 최고 5% 검출)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고 광산현장의 건설폐기물 더미에서 백석면이 함유된 3톤여의 슬레이트 폐기물(백석면 7~10% 검출) 더미 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비봉광산 및 인근의 강정리 민가입구·도로공사에 쓰인 골재에서 백석면(0.5~6.4%) 등이 검출됐다. 올해 1월에는 비봉광산 내에서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이 대규모로 채광, 가공중인 현장을 확인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이들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부원료로 사용 중인 사문석에서 백석면과 액티놀라이트석면이 검출돼 3000~5000명의 제철소 노동자와 운송노동자, 인근 주민이 석면에 노출됐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비봉광산이 과거 석면광산이었으나 폐광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사문석광산으로 재허가를 받아 석면에 오염된 사문석을 대량 생산해 왔다"며 광산을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당진제철소에 공급되는 사문석 원료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작업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고, 비봉광산을 운영하는 보민환경은 산업안전관리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정부는 1997년부터 청석면, 갈석면을 시작으로 석면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03년에는 액티놀라이트, 트레몰라이트, 안소필라이트 등 3개 종류가 금지품목으로 추가 지정됐다.
2008년부터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시멘트제품 및 마찰제품에 대해, 2009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고시에 따라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모든 종류의 제품에 대해 제조·유통·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현대제철은 27일 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당진제철소의 석면 오염 사문석 이용’ 주장에 대해 “조사 결과 석면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비봉광산은 사문석 채광을 목적으로 청양군으로부터 합법적인 채광 허가를 취득한 광산으로 현대제철이 초기 납품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진행해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최근에도 샘플을 채취해 시료를 분석한 결과 석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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