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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사업, 홍수에 안전..일부 미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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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다 준설 등 일부 미진한 사례가 나와 국토해양부 등에 총 20개 사항 29건을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감사원은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홍수기에 발생하는 피해복구 위주로만 관리되던 낙동강 등 4대강에 총 22조2000억원을 3개년('09년~'11년, 댐 등은 '12년) 동안 집중 투자해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자원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의 종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상 퇴적토를 걷어내고 노후 제방을 보강하거나 신규 다목적댐 건설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홍수방어능력이 크게 증대(9억2000만㎥)돼 향후 기후변화 등에 의한 홍수에 대비할 수 있고 장래 물 부족 해소와 가뭄 극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사원측은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환경부·지자체 등 다수부처가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 추진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 계획 등을 잘못 수립·집행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감사원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 계획단계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4대강 살리기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이 효율적으로 계획·집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해 1월25일부터 2월23일까지 토목·수자원 및 환경분야 감사 전문인력을 투입,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홍수 및 가뭄 극복 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공사발주·준설계획의 타당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는 관계기관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는 등 감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국토부에서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이상호우 현상이 잦아지자 '낙동강 하구둑 운영수위 적용' 관련 등 일부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제시('10. 9. 3.)함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에 이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 등 기술용역 결과를 공식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10. 9. 6.)했다.


국토부로부터는 올 1월 용역결과 등을 제출받았으며 내부검토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감사결과에 반영한 후 27일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측은 "최종 감사결과 확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됐으나 감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고 대상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한 수용성 확보 및 실효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 감사결과,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다수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고 지난 20일 현재 공사 진척률이 48.8%(목표대비 104.1%)로 정상 추진 중이며 공사 현장별 관리수위를 정해 상류 구간의 수위를 하류 구간에 제공하고 강바닥의 퇴적토 3억2000만㎥(전체의 70.2%)을 준설하는 등으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설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기존 하천사업과의 연계부족, 현장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과다한 준설계획 등 일부 미진한 사례가 있어 27일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국토부 등에 총 20개 사항 29건을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한편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예비 타당성조사의 경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이행(12건)했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모두 이행(82건)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조사의 경우에는 20일 현재까지 조사대상 총 167건 중 148건을 완료(18건 조사 중, 1건 착수예정)하는 등 절차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감사결과 드러난 주요 문제점은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하천개수공사 등의 계획이나 설계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증대된 홍수방어효과에 맞게 그 규모를 변경하면 사업비를 아낄 수 있는데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례가 나왔다.


홍수소통 및 용수확보량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낙동강 하구둑 운영수위를 가능한 높게 운영하거나 준설토를 활용해 노후 제방을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준설 등으로 증대된 통수단면을 기준으로 한 계획홍수위를 적용하면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규모를 줄일 수 있어 사업비를 아낄 수 있는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서 제방 등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한 구간이 사업에서 제외돼 있어 일부 하천은 추가적인 치수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또 당초 계획한 준설물량을 줄이는 것으로 결정해 당초 입찰공고한 추정금액과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 등이 변경되는데도 이를 반영해 새로 입찰공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해 공사실적이 적은 업체는 입찰참여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계약금액도 증가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안동댐과 임하댐 연결사업의 경우 두 댐을 연계운영하거나 터널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연결운영할 때 당초 계획보다 추가 확보되는 용수를 수질오염이 심각한 금호강에 수질개선용수나 하류지역에 더 많은 생활·공업용수로 추가 공급이 가능한데도 연계운영이나 추가 확보 용수공급량에 대한 활용방안도 검토하지 아니하고 댐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 건설하는 다목적댐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해 댐의 안전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등에서는 총 20개 지적사항에 대해 댐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의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등 10개 사항은 이미 시정 등 조치를 완료했고 9개 사항은 4대강 사업의 준설 등으로 저하된 홍수위를 반영해 기존 하천공사(계속사업)의 시설물을 축소해 시행 중에 있거나 1~2개월 내에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결과에 이견을 보였던 '안동댐-임하댐 연결사업'의 경우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고 특히 '낙동강 하구둑 운영수위 조정'의 경우는 기술용역 등으로 감사결과가 신속히 확정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공정이 지연되거나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설을 축소·시행하는 방법으로 공사관리를 하는 등 감사결과를 수용해 추진하고 있다고 감사원측이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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