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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교감에게 돈 요구..학교 물품구매 비리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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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육예산 집행관련 비리점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교장이 교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공기살균기 등 물품구매 과정에서 교직원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학 교수가 연구비를 개인 통장으로 받아 은행 이자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수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27일 '교육예산 집행관련 비리점검'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교육감 선거제도 도입 이후 교육계 비리가 조직화·제도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물품구매와 관련 있는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조직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감사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및 산하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료 등을 수집한 결과 비리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공기살균기 설치사업' 등을 집중 점검해 물품구매 관련 비리를 근절, 교육청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순천대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5일부터 9일까지 자료를 확인해 8월23일부터 9월17일까지 15명의 감사인원을 투입, 비리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초등학교의 교장인 B씨는 2008년 전근해 온 교감 C씨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 600만원을 수수했다. 또 B교장은 학교 교실에 설치한 전자칠판과 공기살균기 제품 선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특정 회사의 제품을 본인이 직접 선정했다. 이는 위원장이 교감인 '기자재선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구매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행위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은 B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며 해임을 요구했다.


D초등학교에서도 공기살균기 27대, 5000여만원의 구매 계약을 E교장이 외부 청탁을 받고 F업체의 제품을 구매토록 지시하면서 사례로 200만원을 수취했다.


이외에도 상당수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교장, 행정실장 등이 공기살균기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착복했으며 예산처리 과정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본부에도 각급 학교의 물품 구매계약 비리 예방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으며 조달청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업무 부적정을 통보했다.


한편 순천대학교의 G교수는 각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보조를 하지 않는 학생을 보조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추가로 받고 출장비 등을 착복해 24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은행 대출이자 상환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순천대 산학협력단의 교수 15명이 업체들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16억여원의 연구비를 받아 이중 1억여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15억여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순천대학교 총장은 이 사실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 소속 교직원이 대학교(산학협력단)의 허가 등 없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주의조치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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