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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분양 광고한 리얼스페이스 철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상업시설 분양 광고를 하면서 수차례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은 분양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는 수산물 유통센터 분양사업자인 (주)리얼스페이스(대표이사 한창휘)가 경기 용인에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주)리얼스페이스는 지난해 2월26일부터 9월18일까지 중앙 일간지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죽전 IC 건설사업’으로 인해 유통센터 주변에 교통시설이 건설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는 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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