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부당하게 외부에 제공한 씨티그룹그로벌마켓증권(이하 씨티증권)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씨티증권 주식부 직원 5명(퇴직자 포함)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계열사의 거래 체결 내용을 계좌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명의인과 주식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해외 기관투자가에게 총 48회에 걸쳐 제공했다.
금융실명법 및 증권거래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나 동의 없이 타인에게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들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고객들로부터 총 539건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해외 기관투자가에게 종목 및 매매 방향 등 정보를 제공했다.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증권사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의 제공이 해당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이며 정보를 받은 자가 선행매매를 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고 거래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 5명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다.
1996년 10월 한국외환은행과 미국 증권사인 스미스바니의 합작투자에 따라 환은스미스바니증권으로 국내에 설립됐던 씨티증권은 2000년 12월 미국 씨티그룹이 외환은행 보유 지분을 20%를 사들여 현재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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