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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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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수도권 고속화도로 상이한 제한속도 교통안전 위협 주장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안내 표지판이 현행법에 의거 지방도로 분류돼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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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수도권 고속화도로의 상이한 제한속도가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고속화도로 제한속도 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관리주체별로 운영돼 상이한 제한속도를 보이고 있는 도로관리 시스템을 운전자 중심의 도로기능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로 구분하여 자동차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에서는 ‘고속국도’만이 고속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앙정부만이 고속도로급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도나 시·군에서는 아무리 고 규격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고속도로로 인정될 수 없으며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2010년 5월 개통한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와 운영방식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다? 영동고속도로 월곶분기점에서 제3경인고속화도로로 직접 연결되는데도 330번 지방도 표시가 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경기도에서 민간투자사업 형식으로 건설한 도로로 현행 관련법에 의한 도로관리 기준에 의해 ‘지방도 330호’로 지정돼 제한속도는 90km/h이고 도로안내표지판도 지방도임을 표시하는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숫자표기를 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이 때문에 도로이용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이용자들은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직결돼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분기된 또 다른 고속도로로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속도와 도로안내표지 방식은 상이해 교통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분기점에서 지방도 330호 도로안내표지를 보고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고속주행 중 머뭇거리게 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는 앞으로 건설될 예정인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기흥-용인간 고속화도로, 비봉-매송간 고속화도로, 수원북부우회도로 등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 도로 설계는 물론 경찰청을 비롯한 모든 관련기관 협의시 설계속도를 100km/h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제한속도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인 90km/h로 운영함에 따라 이용 차량간 속도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평균 실주행속도는 113km/h로서 제한속도인 90km/h와는 20km/h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고속도로 설계기준에 맞으면 지자체에서 건설했더라도 고속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 연구위원은 “도로교통법에서 관리주체별로 구분된 고속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등은 설계기준에 따라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필요시 1차로의 ‘일반도로’를 건설할 수도 있고 시.군에서도 필요시 6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지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고속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행정적 관리주체에 따라 지정된 도로안내표지형식을 따르는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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