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부터 현정부까지 지방이양사무 52.4%만 완료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키로 한 중앙권한 사무 중 절반가량이 아직도 권한이양이 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실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시급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이양사무로 확정한 사무는 모두 2746개업무로 이가운데 이양을 완료한 사무는 1440개 사무에 달한다.
국민의 정부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해 총 3802개 지방이양대상사무 가운데 1090개를 이양 확정하고 240개를 이양 완료했다. 나머지 1306개 사무는 아직도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은 상태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국가적 선도과제로 선정해 총 971개 사무를 이양 완료했다.
이에 현 정부는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2008년 12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대폭적인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제시했으나 총 1178개의 이양 확정사무 가운데 4개의 사무에 대해서만 이양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정부와 현 정부에서는 모두 2756개 이양 확정사무 가운데 약 52.4%인 1440개를 이양 완료했고, 현재 1306개 사무의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중앙권한 이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 할거주의와 단위사무 위주의 개별이양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 정권들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지방일괄이양법까지 제정되지 않아 큰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연구위원은 “1980년대 이후 지방이 국제경쟁의 주체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중앙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분권정책을 추진, 한국도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없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일본과 같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중앙정부담당 사무, 법정수임사무(가칭), 자치사무 등으로 구분한 후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는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필요 인력·조직 규모를 산출해 중앙권한 지방이양시 재정 및 인력이 함께 이관해야 한다.
조 위원은 “중앙집권국가였던 프랑스와 일본은 모두 일괄이양법 형태의 법률을 제정해 중앙권한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했다”며 “한국도 한국형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지방이양사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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