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만 남아… 시설 인계절차 착수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법정간 용인경전철이 사업시행자와 용인시간 마지막 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이로인해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사업시행사간 법정 공방은 법원의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21일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용인경전철㈜가 제기한 경전철 개통(부분준공 확인자 지위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 사건과 관련해 19일 용인시의 조정 거부에 따라 2차 심리절차를 종결하고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차 심리에서 용인경전철측은 “용인시가 준공을 위한 협의보다는 운임수입보장(운행적자보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준공을 지연하고 있고, 용인시의 준공거부사유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며 “용인시는 준공을 위한 협의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하므로 본 건에 대해 당사자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용인시측은 먼저 공사를 완료한 다음 개통해야 한다는 선준공 후개통 입장을 고수하며 조정 거부의사를 밝혔다.
용인시는 시설물은 시공상의 하자가 있으며 완공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사상의 하자 검서를 위해 정밀 검사 기간을 재판부에 2주간 요청했다.
또 용인시는 개통시 예상되는 수요와 협약수요 차이가 너무 크다며 수요예측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동안 검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며 다시 정밀검사를 위한 시간요청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용인시의 요청을 거부했다. 또 수요예측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요는 당사자가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경전철은 지난 20일 시설물 인수인계 협의개시 요청 공문을 용인시에 보내고 협약해지 통보에 따른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용인경전철은 시공계약사인 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숀코리아에 직원 정리해고를 요청했으며 시공계약사는 지난달 20일 운영요원 164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노동관련법상 정리해고 협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지난해 7월 예정됐던 개통을 공사 미비와 소음 민원등을 이유로 계속 미루자 지난달 17일 시를 상대로 개통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1일 시에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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