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삼화저축은행 19일 매각공고..우리금융 "예비입찰 참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 인수에 우리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뛰어든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9일 삼화저축은행 매각공고를 낼 예정인데 우리금융 등 일부 금융지주사들이 인수전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고민하고 있다.

먼저 우리금융이 예비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예비입찰에 참여한 후 실사를 통해 인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도 인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하나금융의 경우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부실 저축은행 정상화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다.

이미 저축은행 인수의지를 밝힌 KB금융과 신한은행도 인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예보는 18일 삼화저축은행의 재산실사를 위해 안진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을 회계법인과 매각자문사로 각각 선정했다.


저축은행이 다시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금융기관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총자산 3조원 이상,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이나 이런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예보는 오는 25일까지 인수희망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다. LOI 접수가 끝나면 매수자는 3주간의 실사를 거치게 되고 내달 중순께 예보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예보는 3월 중 ▲부실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취소 ▲신규 저축은행 영업인가 ▲계약이전 명령 ▲예보의 자금지원 등 계약이전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단 저축은행이 증자명령 이행 기한(영업정지 후 한 달)인 내달 13일까지 자체 정상화 될 경우, 계약이전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