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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9일 삼화저축은행 매각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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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오는 19일 삼화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정상화 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예보는 18일 "삼화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제 3자에 계약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 중"이라며 삼화저축은행의 재산 실사를 위해 회계법인과 매각자문사로 각각 안진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25일까지 인수희망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다.


LOI 접수가 끝나면 매수자는 3주간의 실사를 거치게 되고, 내달 중순경 예보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예보는 오는 3월 중 ▲부실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취소 ▲신규 저축은행 영업인가 ▲계약이전 명령 ▲예보의 자금지원 등 계약이전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단 저축은행이 증자명령 이행 기한(영업정지 후 한 달)인 내달 13일까지 자체 정상화 될 경우, 계약이전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다.


권남진 저축은행지원부 팀장은 "대주주가 직접 증자를 진행하거나 제 3자에게 매각해 정상화를 진행하면 계약이전 절차가 중단된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 발 먼저 입찰과정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총자산 3조원 이상,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 혹은 동 금융기관이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이어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예보는 인수희망자가 제안하는 자산·부채 인수 범위와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출연 요청액 등을 검토해, 예금자 보호법상 자금지원시 지켜야 할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한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권 팀장은 "삼화저축은행의 부채초과분(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것)이 500억원에 달해, 예보가 출연을 통해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며 "이 보전액을 적게 부르는 희망자에게 저축은행을 매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 측은 이번 입찰과 관련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가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수자에게 계약이전 될 경우 예금자 등 금융거래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금융시장이 조기에 안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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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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