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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法 수출, 자부심 가질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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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법(法) 수출국이 된다. '계약분쟁해결'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와 페루의 민사소송절차 관련 법제 개선 사업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등의 법제 개선 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독일과 미국 등의 법과 제도를 들여와 법 체계를 세운 지 반 세기만에 '법률 수입국'에서 '법률 수출국'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상품만의 수출 대국을 넘어선 쾌거다.


법 수출은 우리의 법 체계가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세계은행(WB)은 우리의 계약분쟁해결절차를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소송 제기 시점부터 강제 집행까지 평균 4~5년이 걸리는 데 반해 우리는 230일이 소요되는 등 짧은 기간, 적은 비용과 절차 수 등에서 모두 우수하다는 것이다.

법 수출은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분쟁절차를 개선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게 되면 인도네시아와 페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지원 사업을 통해 해당국과 유대를 돈독히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경제협력 채널을 확보,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보릿고개'를 겪었던 최빈국에서 가장 빠르게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신했다. 성장 과정에서 받은 원조를 이제는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것은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후진 개도국에 되돌려 주는 일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요 책임이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주도로 개도국들을 위한 개발의제 합의를 이끌어 낸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제 발전의 경험을 전수해 주는 지식 공유사업, 농촌 개발, 보건의료, 전자정부 구축 등 많은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법 수출은 지원의 또 다른 지평을 여는 것이다.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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