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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도지사 운명', 27일에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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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사로 계속 일 할 수 있는지가 오는 27일 가려진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상고심 선고를 27일에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각각 12만 달러와 2000만원ㆍ2만 달러와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9년 3월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ㆍ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심보다 다소 가벼운 징역 6월ㆍ집행유예 1년ㆍ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반납토록 규정한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자리를 내놓아야 하고 강원도지사 선거는 다시 열린다. 반대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내려보낸 뒤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이 선고되고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 일부를 파기할 수는 있겠지만 벌금 100만원 이하로 형이 줄어들 만큼 완전히 하급심 판결을 깰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고 법리 적용이 정당했는지만을 살피기 때문에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면서 굳어진 혐의사실이 획기적으로 무너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함에 따라 현재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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