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6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지사는 청구서에서 "형을 선고받았을 당시 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강원도지사 당선자' 지위에 있었고 유죄 판결상의 범죄사실 역시 강원도지사로 당선되기 전의 일일 뿐"이라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지방자치법이 예정한 '공직기강 확립'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또 "유권자의 신뢰와 선택을 받은 당선자가 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직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 공직기강 확립, 주민 신뢰 회복, 직무 전념성 확보 등 지방자치법 입법목적이나 국민의 법감정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결국 지방자치법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 지사 주장을 받아줘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이 지사는 즉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6ㆍ2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각각 12만 달러와 2000만원ㆍ2만 달러와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9년 3월 기소됐고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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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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