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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2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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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만건 부과…지난해 정기분 115억원보다 5억원 증가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4만4000건에 120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도세 징수목표액 6조2990억원의 0.2%수준이며, 지난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15억원보다 5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 세목 간소화 계획에 따라 취득의 전제없이 이루어지는 등록세와 면허·인허가 등에 과세되는 기존 면허세를 통합해 ‘등록면허세’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이거나,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경우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등록면허세 중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별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건당 최저 30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과세하고 있으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의 종류에 따라 표준세율(등록 당시 가액의 0.02%∼0.8%)과 정액세(3,000원∼9만원)를 적용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납부( www.wetax.go.kr), 공과금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정수 기자 kj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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