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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2달 뒤면 주인 찾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현대건설이 늦어도 3월 초 주인을 찾게 됐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지난 14일 현대차그룹과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대차는 현대건설의 실사를 마친 뒤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인수대금만 완납하면 주인이 된다. 현대건설의 최종 인수대금은 현대차가 제시한 5조1000억 원을 기준으로 실사조정한도(±3%)를 감안해 결정 될 예정이다.

실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가 걸린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국내 최고 건설사로서 규모가 크고, 설 연휴 등을 고려해 2주간의 실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 관계자는 “늦어도 3월 초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과감한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현대건설을) 글로벌 건설종합회사로 발전 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현대건설 인수에 앞서 10조 원을 투자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발전 플랜트에 강점이 있는 현대건설이 해외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현대차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과 해외 신인도를 적극 활용, 10년 뒤 5배에 달하는 성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코노믹리뷰 김세형 기자 fax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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