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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 예금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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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삼화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예금자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음은 안내문 내용이다.

※안내말씀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2011년 1월14일자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영업정지, 유상증자 명령 조치 등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에서는 예금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영업정지 및 보험사고발생 사유
▲삼화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 자산이 부실화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됐고,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제2조의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향후 처리 일정
▲삼화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본금 증자 등 유상증자 명령을 이행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및 제36조의2 규정 등에 의거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매각 등 다양한 정리 방안 중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는 정리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책


<가지급금 지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긴급한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영업정지일로부터 약 2주일 이내에 가지급금의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최초 지급일로부터 약 1개월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비서류
-영업점 방문 시[(예금통장, 주민등록증 및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 사본)대리인 위임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별도 구비]
-인터넷(공사 홈페이지) 신청방법
www.kdic.or.kr ⇒ 예금보험금 가지급금 신청(pop-up 창) ⇒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인증서 로그인 ⇒ 가지급금 지급신청


<보험금 지급>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예금에 대하여는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 시 적용이율>
▲보험금 지급 시 이자는 삼화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공사의 소정이율(2.33%)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 예치일부터 보험금 지급공고일까지 계산됩니다.



◇기타 진행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저축은행 홈페이지(www.samhwabank.co.kr)를 참조하시거나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안내전화(1588-0037), 홈페이지(www.kdic.or.kr)
▲삼화저축은행 안내전화 본점(02-3016-2330∼4), 신촌지점(02-2230-6945)


이광호 기자 kwa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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