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혜택이 대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이같은 혜택을 없애 예외 없이 4년마다 정기세무조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세청은 최근 '성실납세자 관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은 매년 1회 '납세자의 날(3월3일)'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최고 5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줬다. 그러나 대기업의 성실납세 의무가 요구되는데다 사회적인 책임이 크다는 판단에 매출액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제외키로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09년부터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2009년 기준 564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4년마다 정기세무조사를 시행키로 해 앞으로 이들 기업들은 세무조사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반면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여전히 최대 5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범납세자 표창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데 대한 영예에만 의미가 한정돼야 하며 기타 부수적인 이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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